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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by 마가목.산수유.구기자.엄나무 묘목01076604248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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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30% 싼 값이나 비싼 값에 양도하거나, 아버지 땅에 아들이 건물 지어도 증여세 과세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복잡하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반면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계약에 의해 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만약에 금전적 대가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직계존비속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그리고 증여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호간,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더불어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유상 양도한 후 3년 안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직계존비속인 B에게 부동산을 4,000만 원에 유상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양도 후 3년이 못되서 B가 A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유상으로 재산을 양도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직계존비속간에 유상 양도라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30% 싼 값이나 비싼 값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억 원짜리 상당의 부동산을 7,000만 원 이하로 팔거나, 아들로부터 1억 3,000만 원 이상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금전적 대가가 따라도 저가·고가 양도는 증여의제로 간주,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특수관계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즉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아들이 빌려 임대놓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아들이 토지·건물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세법 개정 전에는 이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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