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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한마디로 불로소득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마디로 불로소득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다른 점이라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증여는 생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버지가 생존시에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제항목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르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 당시 가족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 공제항목도 많고 공제금액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증여세는 특정인에게 고의로 재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항목도 적고 공제금액 역시 상속세에 비해 적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얻은 사람이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럼 상속세·증여세 과세형태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납부하는 것일까?
먼저 과세형태를 알아보자. 상속세 과세형태는 세법 용어로 유산과세형 방식이라 한다. 유산과세형이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긴 후 지분 별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1억 원의 상속재산을 아내와 아들이 7 대 3의 비율로 나눠가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상속세는 아내 따로 아들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전체 상속 재산 1억 원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그 세액을 아내 7·아들 3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다. 반면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취득과세형 방식이란 지분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7,000만 원, 아들은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증여세는 아내 7,000만 원, 아들 3,000만 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매겨진다는 뜻이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냐 하는 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서 시가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상속·증여 개시 직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또 상속·증여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시가가 된다.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가와 상속세·증여세의 시가는 다르다.
현재 매매시세가 1억 7,000만 원인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상속·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상속·증여 개시 직전 매매계약이나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재산평가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라면 시가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기준시가가 과표로 잡힌다.
이렇기 때문에 상속·증여 재산평가 금액은 현 시세보다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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