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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묘삼2

#상속세·증여세, 알고 나면 #상속세·증여세, 알고 나면 #상속세·증여세, 알고 나면 상속세·증여세, 알고 나면 종이호랑이다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자 공제금액이 대폭 인상된 점이다. 또 그전에는 증여세 비율이 높았으나 상속세·증여세 세율체계가 일원화 됨에 따라 세금 부담액도 같아졌다. 이페이지에 있는 목록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는 개별 증여가액 기준으로 세금 책정된다 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30% 싼 값이나 비싼 값에 양도하거나, 아버지 땅에 아들이 건물 지어도 증여세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은행 대출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취득가액의 70%정도 증빙하면 문제없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금액 대폭 인상, 상속·증여받아도 세금내는 경우 거의 없다 상속세.. 2020. 11. 29.
#종부세 과세 대상#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 해(59만5000명)보다 많은 70만~80만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이 기준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과세 대상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개갑삼씨앗#..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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