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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종부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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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
해(59만5000명)보다 많은 70만~80만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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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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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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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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